주거 급여 신청 자격과 입금 금액 지급일에 대한 10가지 유형 계산하기
주거 수당을 받고 있거나 신청을 고려 중인 경우, 다양한 주거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대 주거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오늘은 10가지 주거 상황에 따른 세부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여 자격 요건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거 수당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의 소득이 주거 수당 기준액 이하인 경우, 주거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 거주 여부 또는 타인의 임차 여부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주거 수당 수혜자는 세입자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낮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주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수당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주거수당 수급자만 매달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비수급자는 주거수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거 수당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매월 20일경에 주택 수당을 받게 됩니다. 수령 금액은 거주 지역의 주택 등급 및 가구원 수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금액을 기준 임대료라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최대 330,000원
■경기도 2인 가구: 최대 285,000원
■대구광역시 4인 가구: 최대 313,000원
하지만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10가지 주거 상황에 따라 주거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1. 소득이 낮은 세입자(중위소득 30% 미만)
인정 소득이 보증금과 월세 모두 임차인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미만인 경우 생계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모두 고려합니다. 보증금에는 연 4%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그 결과 값을 12개월로 나눕니다. 월 임대료는 월 임대료의 100%에 해당하는 액면가로 간주합니다. 이 수치를 합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유효 임대료 금액이 산출됩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에는 연 4%의 이자가 발생하며 월 임대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이 끝나면 실제 임대료와 표준 임대료를 비교하여 둘 중 더 작은 값을 선택하여 주택 보조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산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 3천만 원에 4%를 곱하고 그 결과를 12개월로 나누면 1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세 20만 원을 더하면 실제 임대료가 되는 30만 원이 나옵니다.
광역시인 부산의 경우, 3등급 지역 4인 가구의 월세는 31만 3천 원입니다. 실제 임대료가 이보다 낮기 때문에 30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구의 구성원이 이사하여 총구성원이 3명으로 줄어들면 이 구성의 기준임대료는 27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가 실제 임대료보다 낮으므로 27만 원의 주거수당이 지급됩니다.
2. 중위소득의 30% 초과 소득
월세를 내는 세입자 중 소득이 주기적으로 30%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앞서 언급한 주거급여 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 산출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인정 소득에서 표준 평가액의 30%를 차감한 후 그 결과에 3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김순희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9,600만 원짜리 주택에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인정 소득은 총 89만 원입니다. 이 경우 김 씨 가구의 실효 임차료는 32만 원에 평가액 9,600만 원의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경기도 1인 가구의 월세가 25만 5,000원임을 감안할 때 김 씨는 25만 5,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 가구의 인정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초과하기 때문에 주거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을 감액하여 수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김 씨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요? 우선 김순희 씨의 가구 인정 소득 89만 원에서 약 62만 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을 뺀다. 그러면 27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30%를 곱하면 김순희 씨의 본인부담금이 81,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처음에 언급한 255,000원의 주거급여에서 81,000원을 빼면 약 174,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맥락에서 자기 부담금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인정 소득이 주거급여 기준에 근접하고 실제 임대료가 낮을 때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형제자매 자녀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간단히 말해, 형제자매의 집 일부를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족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출처가 별개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연장됩니다. 보조금은 표준 임대료의 최대 60%로 제한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형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박철수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3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박철수 씨는 이 금액의 60%인 19만 8천 원을 주거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의 중요한 기준은 가족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가구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근로능력이 없는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조부모,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더라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제자매 자녀의 거주지에 혼자 거주하지만 형제자매와 거주지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수급자
예를 들어, 박철수라는 개인이 동생의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주거급여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철수 씨가 동생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이 박철수 씨 동생의 소유가 아니라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유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간단히 말해, 박철수 씨가 주택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박철수 씨의 형이 살고 있는 주택이 월세로 임대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박철수 씨는 동생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박철수 씨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집주인에게 주거비로 송금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에 이러한 약정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수급자가 매월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지인과의 동거
과거에는 표준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지원되었지만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나 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공공 임대 주택
이 시나리오에서는 주거급여를 수급자와 공사가 나누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씨가 보증금 220만 원에 월 임대료 4만 원인 인천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김철수 씨는 주거급여로 47,340원을 받게 됩니다.
보증금 220만 원 중 7,340원은 주거급여로 지급되어 김철수 씨의 계좌로 입금되고, 월 임대료 4만 원은 주택공사에 직접 납부됩니다. 결과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임대주택에 공짜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윤석열 총장이 주거급여를 통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관리비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게 임대 아파트를 구하더라도 관리비 부담 때문에 입주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만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7. 장기 입원
장기 입원을 한다고 해서 수급자의 임대료 납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거급여는 정상적으로 계속 제공됩니다. 다만, 입원 중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만료 후 보장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임대료의 약 60%가 지급됩니다.
1년 이상 임대 계약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 입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8. 종교 시설
이러한 경우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해당 개인이 종교 시설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면 주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교회에 거주하며 이 급여를 받는 경우, 목사가 교회의 설립자인지 또는 교회에 고용되어 있는지에 따라 주거 수당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설립한 경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규모에 해당하는 비율을 교회 시설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불한 임대료에 적용하여 주거 수당이 결정됩니다.
그 결과 목회자는 주거급여를 받게 됩니다. 반면, 목회자가 교회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회 시설의 대표자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약관에 따라 임대료를 보상받습니다.
9. 상업 공간(일부가 주거용)
슈퍼마켓이나 미용실과 같은 시설이 있는 쇼핑몰을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장소 중 일부는 같은 건물 내에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개인이 이러한 공간에 거주하고 다른 숙소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주택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혜자의 실제 임대 비용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내 상업 공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자가 소유 사업용 부동산
슈퍼마켓이나 미용실과 같은 시설이 있는 쇼핑몰을 고려해 보세요. 이러한 장소 중 일부는 같은 건물 내에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개인이 이러한 공간에 거주하고 다른 숙소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 주택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수혜자의 실제 임대 비용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내 상업 공간의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미한 수리
도배, 장판, 창업을 위한 물품 교체 등의 작업에 대해 3년마다 최대 45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수리
5년마다 창문 단열 및 난방 시스템 개선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수리를 위해 최대 84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수리
지붕, 욕실 설비 업그레이드, 주방 업그레이드와 같은 중대한 수리의 경우 7년마다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수혜자가 수리를 완료한 후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신 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택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수리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점수가 부여됩니다.
배정된 점수가 특정 수리 요건에 부합하면 LH에서 수리 절차를 시작합니다. 수리는 할당된 자금을 사용하여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 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을 통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수리 및 유지보수 지원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수당은 생활비 관리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과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지역 당국이나 단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세요.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재정 지원 옵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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