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이해와 자격 기준 및 전세 계약의 주택 가격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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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부동산 정보 이야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이해와 자격 기준 및 전세 계약의 주택 가격 산정 방법

by 세정이 2023. 8. 8.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이해와 자격 기준 및 전세 계약의 주택 가격 산정 방법

    한국에서 집을 임대할 계획이라면 '전세'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가 아닌 일시불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독특한 임대 시스템입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임대차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전월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또는 "전월세보증금보장보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졌습니다. 이 보험은 세입자를 추가로 보호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정의, 가입 자격 요건, 가입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
    전세

     

     

    전세금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보호 상품입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의 금전적 이익을 보호하고 집주인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유용한 보험이지만, 모든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세입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등록

    임대 계약은 공인 부동산 중개사가 등록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갱신된 계약도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부동산 유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복지주택 등의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보증금 금액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이 7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

    부동산의 소유권 증서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경매 신청, 압류, 가처분, 처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부동산 가치 산정 방법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가격" 중 하나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최종 주택 가격은 이 중 하나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두 시세에 등록되지 않은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시가격의 140%로 주택가격이 책정됩니다.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직접 결정합니다. 이 경우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로 고정됩니다.

     

    요약하면,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감정원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의 140%로 주택가격을 책정합니다. 반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40%로 적용합니다.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방법을 숙지하고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임대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번거롭지 않은 임대차 경험을 보장합니다.

     

     

     

     

    126% 규칙 충족의 중요성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이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을 포함한 보증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금액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 140% × 90%) 이하여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 100%로 보증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어 올해 말까지 변경된 90%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한 반환보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고려해야 할 특정 기간이 있습니다. 신규 전세계약(보증금 일시불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잔금 지급과 전입신고 중 늦은 날 이후부터 전세계약기간(임대차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갱신 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반환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보다 안심하고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과 기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청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려면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임대차 계약서(사본)

    · 보증금 지급 확인서(은행 송금 기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지급 영수증)

    · 전입신고서(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 부동산에 관한 모든 기록(소유권 증서, 건물 등기부 등본 등)

     

    부동산 종류 및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효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효과는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3년 1~5월 동안 보험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증금(환급액)은 1조 5,665억 원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결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세입자는 자격 기준과 절차를 이해함으로써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분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반환보증에 대한 고려는 원활하고 문제없는 임대차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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