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청 신고 방법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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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부동산 정보 이야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청 신고 방법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by 세정이 2024. 5. 4.

목차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청 신고 방법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서울 전세시장의 변화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청 신고 방법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청 신고 방법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서울 전세시장, 전세사기 우려로 월세 선호가 높아지는 이유는?

    서울의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기준, 전세 비중은 2020년 61.6%에서 2023년에는 47.6%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세사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수요 측면에서의 변화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추세로 전세사기가 발생한 빌라나 단독주택 등이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경향에서 보면,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전세사기 우려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주택 전세 비중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61.6%에서 2023년에는 47.6%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방법

    전세사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광역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운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https://jeonse.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분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이 해당되어야만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완료 여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도별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불가능 여부

    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등을 포함합니다.

     

    임대인의 의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결론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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