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제도 개편으로 결혼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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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부동산 정보 이야기

주택 청약 제도 개편으로 결혼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by 세정이 2024. 5. 2.

목차

    주택 청약 제도 개편으로 결혼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 청약 제도 개편으로 결혼을 고려하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결혼 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결혼 페널티'가 완화되고, 결혼을 장려하는 '결혼 메리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 개편으로 결혼하는 것이 더욱 유리
    주택 청약 제도 개편으로 결혼하는 것이 더욱 유리

     

     

    결혼 전 당첨 이력 고려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편된 주택 청약 제도에서는 이러한 페널티가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그 이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주택에 당첨되었다고 해도 결혼 후에는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등의 특별공급에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청약신청 소득 기준 완화

    과거에는 부부의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의 1.4배였기 때문에, 부부가 되면 오히려 청약 신청이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편된 제도에서는 이 기준이 2배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부의 청약신청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의 2배로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소득 6000만 원의 맞벌이 부부가 혼인 신고 전에는 한쪽이 혼자서만 청약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인 가구 소득의 2배인 1.6억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결혼 메리트(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 메리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부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부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까지 인정합니다.

     

    둘 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부부라면, 혼인 신고를 했을 때 배우자의 점수까지 최대 3점을 더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청약의 중복 청약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두 부부가 동시에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을 때 둘 다 당첨되면 둘 다 무효 처리되었지만, 이제는 개선되어 먼저 접수한 청약 당첨 건은 유지됩니다.

     

     

     

     

    결론 글

    이번 주택 청약 제도의 개편으로 결혼을 고려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결혼 후 주택 구입이 더욱 유리해졌으며,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개선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주택 구입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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