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확대된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지원 정책
정부가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나이 제한이 폐지되며, 지원 대상이 청년뿐 아니라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 보증금의 상세 내용과 변경된 보험료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개념과 상품명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 보증은 HUG, HF, SGI서울보증 등 세 기관에서 운용되며, 상품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대위변제' 상품입니다.
가입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하며, 보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3월 4일부터 나이 제한 폐지와 확대된 보험료 지원
정부는 3월 4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9세 청년에게 최대 30만 원의 보험료 지원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부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신혼부부까지 모든 연령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범위는 기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정부 24(gov.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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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연락 불가 시의 대처 방법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와 임대인이 연락하지 않을 경우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며, 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 후에는 반환보증 이행청구를 합니다.
이 외에도 계약 전이나 계약 시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으며, 근저당이나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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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글: 안정적인 전세거래를 위한 새로운 보험료 지원 정책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새로운 보험료 지원 정책은 안정적인 전세거래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연령에 상관없이 다양한 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지원 범위도 기존의 신규 가입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까지 확대되어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전세 시장의 활성화와 임대인 및 임차인의 안전한 거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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